이화연 피아노·성악학원Ihwayeon Music Academy
Tuition

교습비 안내


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를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게시합니다.

과목별 교습비

2026년 10월 7일 기준
교습과목교습시간(주 기준)교습비(월 기준)기타경비최종납부금액
피아노
피아노 A초급190분160,000원없음160,000원
피아노 B중급215분180,000원없음180,000원
피아노 C고급244분200,000원없음200,000원
피아노 P초급 · 중급 · 고급293분250,000원없음250,000원
피아노 S입시352분450,000원없음450,000원
성악
성악240분100,000원없음100,000원
기타 과목
바이올린180분160,000원없음160,000원
첼로180분160,000원없음160,000원
플룻180분160,000원없음160,000원
드럼초급50분40,000원없음40,000원
드럼중급90분80,000원없음80,000원

모든 과목의 기타경비(교재비 등)는 없으며, 교습비가 곧 최종납부금액입니다.

교습비 반환 기준
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및 [별표 4]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합니다.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
반환 사유 발생 시점반환 금액
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
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  • 교습 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  • 교습 시작 후: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

그 밖의 경우

  •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, 일할 계산한 금액에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
  •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, 일할 계산한 금액에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

무료 체험 레슨 신청

원장진이 직접 목표와 성향을 듣고, 체험 레슨으로 수업 분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운영시간 월~금 13:30 – 19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