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uition
교습비 안내
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를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게시합니다.
과목별 교습비
2026년 10월 7일 기준| 교습과목 | 교습시간(주 기준) | 교습비(월 기준) | 기타경비 | 최종납부금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피아노 | ||||
| 피아노 A초급 | 190분 | 160,000원 | 없음 | 160,000원 |
| 피아노 B중급 | 215분 | 180,000원 | 없음 | 180,000원 |
| 피아노 C고급 | 244분 | 200,000원 | 없음 | 200,000원 |
| 피아노 P초급 · 중급 · 고급 | 293분 | 250,000원 | 없음 | 250,000원 |
| 피아노 S입시 | 352분 | 450,000원 | 없음 | 450,000원 |
| 성악 | ||||
| 성악 | 240분 | 100,000원 | 없음 | 100,000원 |
| 기타 과목 | ||||
| 바이올린 | 180분 | 160,000원 | 없음 | 160,000원 |
| 첼로 | 180분 | 160,000원 | 없음 | 160,000원 |
| 플룻 | 180분 | 160,000원 | 없음 | 160,000원 |
| 드럼초급 | 50분 | 40,000원 | 없음 | 40,000원 |
| 드럼중급 | 90분 | 80,000원 | 없음 | 80,000원 |
모든 과목의 기타경비(교재비 등)는 없으며, 교습비가 곧 최종납부금액입니다.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 최종납부금액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와 일치하며, 실제 납부금액을 표기한 것입니다.
교습비 반환 기준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및 [별표 4]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합니다.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후부터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- 교습 시작 전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- 교습 시작 후: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)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
그 밖의 경우
-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, 일할 계산한 금액에 교습 시작일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
-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: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에서, 일할 계산한 금액에 교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
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무료 체험 레슨 신청
원장진이 직접 목표와 성향을 듣고, 체험 레슨으로 수업 분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운영시간 월~금 13:30 – 19:00